탈세 신고가 '접수완료'에서 '처리중'으로 변경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제보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상세히 알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