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 8천만원, 순이익 4천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현재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월 매출 8천만원은 연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9억 6천만원(8천만원 * 12개월)이므로, 이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훨씬 초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 규모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 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