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경차 유류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9.

    개인사업자가 경차 유류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해당 경차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자 명의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경차 유류비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적격 증빙 수취: 유류비 결제 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여부: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세 신고: 매년 6월과 12월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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