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음해 인건비를 유보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통장에 자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7. 19.

    법인이 인건비를 유보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통장에 자금을 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발생주의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유보라는 개념은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의 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인건비를 유보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의 손금 인정: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유보의 의미: 유보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의 한 종류입니다. 이는 주로 회계와 세법 간의 손익 귀속 시기 차이나 자산·부채 평가 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유보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기재되어 관리됩니다.
    • 세금 회피 불가: 인건비는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하므로, 다음 해로 유보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누락하여 세금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며, 가산세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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