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가 섞여있는 경우 대부분 면세 상품을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와 면세가 섞여있는 경우라도, 면세 상품이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농산물 등의 범위: 농·축·수·임산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 포함), 소금,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료품,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기능성 쌀 등이 해당됩니다.
과세 재화와 용역의 원재료일 것: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과세 재화를 생산하거나 과세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 재화를 생산하거나 면세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시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등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