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 1대와 개별용달 1대를 운행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각각 따로 발급해야 하나요?
2025. 7. 20.
개별화물 1대와 개별용달 1대를 운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따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화물과 개별용달은 모두 '운수업'이라는 동일한 업태에 속하며, 종목만 '화물운송' 또는 '용달화물'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종목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시 업태는 '운수업'으로, 종목은 '화물운송'이나 '용달화물' 등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 공무원이 운송허가증을 확인하여 적절한 종목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약이 있어 일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새 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10%)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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