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0.
네, 체크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연말정산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기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체크카드 공제율: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30%가 소득공제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가 소득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는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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