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등록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5일장, 재래시장, 야시장 등 오프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꼼지락몰, 신도꼼지락시장과 같이 인증된 일부 온라인 전통시장도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대형마트 내 점포,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매장 등은 전통시장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인 방법: 방문하려는 곳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통시장 정보 조회'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록일 또는 인정한 날부터 현금영수증이 전통시장 거래 건으로 반영되며, 전통시장 등록 지번 내의 사업장에서 이용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만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율: 2025년 기준으로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