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시의 기본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