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부가세를 신고했는데 연간 매출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7. 20.
연간 매출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환급 불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간이과세 제도의 특성상 세금 계산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일반과세자의 환급 가능성: 만약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매출 인식 기준: 부가가치세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인식됩니다. 즉, 상품이 인도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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