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자동차보험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의 보험료는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업 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환급받은 보험료는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