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무용 승용차를 교체할 때 적용되는 세법 및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20.

    기존 업무용 승용차를 교체할 때 적용되는 세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업무용 승용차를 교체할 경우, 기존 차량의 처분 손실과 신규 차량의 취득 및 유지 비용에 대해 세법상 비용 인정 한도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차량의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및 운행 기록부 작성이 중요하며, 고가 차량(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요건: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 차량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 일수에 따라 안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2025년부터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운행 기록부 작성: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고가 차량의 과도한 비용 공제를 막기 위해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됩니다. 이는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차량 처분 손실: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은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간 800만원 한도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공제됩니다.
    •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2024년 1월 1일 시행):
      • 법인사업자가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리스, 1년 이상 렌트 차량 포함)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 비용 처리 범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의 이자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되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명세서 제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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