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3대를 보유한 경우에도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대수에 따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및 비용 인정 한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0년 ~ 2023년: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었습니다. 미가입 시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은 50%만 인정되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되었으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이 0%로 인정됩니다. 다만, 2024년과 2025년에는 50%가 인정되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