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차량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20.
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도 업무용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정 한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실제 차량 유지비가 1,5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적용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20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은 0%로 적용되나, 2024년과 2025년에는 한시적으로 50%가 인정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자동차 보험 증권 등 적격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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