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Zoom과 같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과외 강사도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온라인 강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이는 온라인 강의가 통신판매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과세사업자 전환 가능성: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온라인 교육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집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통신판매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