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이 없으면 세무상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5. 7. 20.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이 없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월과세 적용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이 없다면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이 개인기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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