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품목: 판매하는 농산물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품목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로 미가공 상태의 농산물이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농산물을 의미합니다.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미가공 상태라면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의무 이행: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마다 면세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연간 매출액과 지출 경비에 대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