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납세기준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나요?

    2025. 7. 20.

    중국에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한국 거주자 판단 기준: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뿐만 아니라 가족, 직업, 자산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거소는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중국 거주자 판단 기준: 중국 세법상 거주자는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는 없지만 1개 납세연도 내에 중국 경내에서 누적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주소는 호적, 가정, 경제적 이익관계로 인해 중국 경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중 거주자 문제: 만약 한국과 중국 양국 세법상 모두 거주자로 판정되는 이중 거주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조세조약에서는 통상적으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통상적 거소, 국적 등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국인이 중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때 한국과 중국 양쪽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