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없이 3.5톤 트럭 2대만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0.
고정자산 없이 3.5톤 트럭 2대만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면제는 주로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으로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트럭과 같은 동산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제 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 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모두 양도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트럭 2대만으로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