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0.

    법인 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됩니다.
    •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전환되는 법인이 호텔업,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외 오락·유흥 목적의 사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순자산가액 이상 자본금: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이월과세 적용 신청: 해당 혜택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이월과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요건 준수: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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