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 또는 과세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근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 전환 시,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이 인수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개인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사업용 자산을 포함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식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면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방식이든 사업양수도 방식이든 지방세인 취득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