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티콘 작가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20.
이모티콘 작가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 지급수수료: 이모티콘 제작 및 판매를 위한 플랫폼 이용료(예: 이모티콘플러스 구독료)는 지급수수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소모품비 또는 수수료: 어도비 소프트웨어와 같이 이모티콘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독료는 소모품비 또는 수수료로 처리 가능합니다. 금액이 적은 경우(예: 5만원 이하)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인건비: 다른 디자이너에게 외주를 맡기고 지급하는 급여는 원천세 신고를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작품 관련 비용: 작품 활동에 필요한 장비(PC 등), 소모품, 작품 관련 조사 비용 등 이모티콘 제작 및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제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비율만큼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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