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에 주소지가 있으면 중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2025. 7. 20.
네, 중국 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은 중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주소지'는 단순히 거주하는 장소를 넘어, 호적, 가정, 또는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중국 경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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