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7. 20.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거주기간은 입국일의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1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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