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자람카드는 아동급식카드로서, 이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일반적인 사업자의 매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꿈자람카드는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과세자료로 보고되는 판매대행 매출과는 달리,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카드이므로 별도로 홈택스에 매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 성격: 꿈자람카드는 아동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을 위한 급식 지원 카드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른 매출과는 구분됩니다.
자동 보고 여부: 넥스페이와 같은 판매대행 매출은 결제대행사 및 부가통신사업자가 매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전자매체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러나 꿈자람카드는 이러한 판매대행 매출과는 다른 성격의 지원금 카드이므로, 별도의 매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잔액 조회 및 사용 내역: 꿈자람카드의 잔액 조회 및 사용 내역은 푸르미코리아 홈페이지나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용 내역 확인을 위한 것이며, 사업자의 매출 신고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