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자람카드 매출이 발생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0.

    꿈자람카드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를 통해 반영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을 '과세매출분'에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매출 외 현금영수증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나요?
    배달 플랫폼을 통한 카드 매출은 어떻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