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자람카드 매출이 발생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0.
꿈자람카드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를 통해 반영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을 '과세매출분'에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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