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컴퍼니 퇴사 후 숙소 마케팅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세법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필수입니다.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컨설팅업의 경우 '경영 컨설팅업' 등의 업종 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숙소 마케팅 및 운영 컨설팅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되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