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8,9월 사업자등록 후 세금신고 시 소속 회사에 사업사실이 알려질 위험과 월 매출 600만원인 경우 간이과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록과 가족 명의 사업자 후 양도양수의 세무상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월 매출 600만원의 사업을 운영하실 경우, 간이과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록과 가족 명의 사업자 등록 후 양도양수 방식은 각각 세무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종업계 재직 중 사업자등록 시 회사에 알려질 위험: 사업자등록 자체는 회사에 직접 통보되지 않지만,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다른 소득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변동 등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월 매출 600만원(연 7,200만원) 사업의 간이과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록: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므로, 월 매출 600만원(연 7,200만원)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이 분산되어 각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사업자등록 사실이 노출되며,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가족 명의 사업자 등록 후 양도양수: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추후 양도양수하는 방식은 초기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에 해당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가족에게 세금이 부과되거나 재산 압류, 신용불량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어 향후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시에는 양도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