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공제의 매출 구분과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0.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법인 및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신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액은 연간 1,000만 원이며, 공제율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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