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50 대 50 수익 배분 시 소득세 신고와 통장, 카드 분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한 명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2025. 7. 20.
공동사업자로 50대 50 수익 배분 시 소득세 신고는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여 신고하게 되며, 통장 및 카드 분리는 가능합니다. 이는 각 공동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 명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소득세, 4대보험, 행정 절차, 비용 처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소득세 측면: 공동사업자는 소득을 지분율대로 나누어 각자 신고하므로 누진세율 적용 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배우자 급여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공동사업자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배우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행정 절차: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급여 지급에 따른 원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비용 처리: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봉 3천만원 이하가 세금 및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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