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경우, 각 공동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합 처리 원칙: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각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 계산 시 통합하여 처리됩니다.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분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됩니다.
기부금 처리 예시: 공동사업자의 기부금 역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통합 처리됩니다. 공동사업 구성원 및 그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