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창업컨설팅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0.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창업컨설팅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 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제 가능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 공제 제외 사업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창업컨설팅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이라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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