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나요?
2025. 7. 20.
컨설팅업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컨설팅업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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