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7. 20.

    네, 간이과세자가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의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부과 취소: 만약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이 취소됩니다.
    • 신고서 양식: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신고서 양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과세표준을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 매출분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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