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0.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주자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자본금 요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이월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정 사유(예: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폐지, 통합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 처분)가 발생하면, 이월과세액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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