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개인사업자가 매출과 매입이 혼합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각 사업장별 신고·납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합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으며, 사업장 간 내부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