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2025. 7. 20.
네, 법인사업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외 사항: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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