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통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소모품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모품비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면 안분 계산을 통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