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예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2025. 7. 20.

    공통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이 발생했을 때, 이를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분계산 방식: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인정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2. 해당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개별소비세법상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등 일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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