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에서 장부를 작성할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0.
네,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며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다양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주요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용 주택 관련 비용: 주택의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금 및 공과금입니다.
- 부채 지급이자: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인정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는 제외됩니다.
- 감가상각비: 임대용 주택의 감가상각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재산세: 임대용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반드시 비치·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예금의 이자도 장부에 기록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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