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었거나 산입될 금액이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면 해당 의제액도 취득가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