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설계비는 해당 용역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적합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설계비는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공사 완료 후 해당 자산으로 대체됩니다. 만약 용도변경이 단순한 유지보수나 경미한 개수에 해당한다면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