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은 총임대수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 중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