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내 사업장이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인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7. 20.

    홈택스에서 본인의 사업장이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인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을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법인의 경우, 홈택스에서 부서사용자 가입 및 종된사업장 ID 신청 후 본점 계정에서 사용 승인을 통해 종된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에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종사업장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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