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 기준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15억 원 이상인 도소매업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며,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