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납부 방법은 크게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