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카드 결제 시 10%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20.

    지역화폐 카드로 결제하여 10% 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매입세액공제 기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할인받은 금액만큼은 사업자가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 사업용 사용 및 등록: 지역화폐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화폐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충전식 선불카드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나, IC칩이 삽입된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 증빙 자료: 충전식 선불카드라도 사업용 지출임이 명확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장에서 사용했다면, 각 지역화폐 사이트에서 카드 내역을 조회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지역화폐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의 매입세액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