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자산 바닥공사 비용을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때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20.

    시설장치자산인 바닥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바닥공사가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구축물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바닥공사는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축물로 인정되는 경우: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공사처럼 토지의 접근도 및 이용가치를 증가시키지만,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구축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축물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