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카드매출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개월수를 환산하는 특정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되며, 폐업 시에는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업한 달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