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공제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